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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온열시트의 배신…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추운 겨울, 오랫동안 주차된 차를 타면 히터를 틀어도 금방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때 일명 ‘엉뜨’라 불리는 온열시트를 켜면 금세 몸이 따뜻해진다. 이러한 효과 덕에 차량용 온열시트나 온열핸들커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온열시트 10개, 온열핸들커버 3개)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
안전확인 신고 누락한 제품 있어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 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 확인을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제품이 최대온도가 50도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핸들커버도 제품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 검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핸들커버는 이 법률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 및 인지능력 저하, 말초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접촉 시에는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온열시트,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안전확인을 신고한 대부분의 온열시트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너무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 중에 온열시트를 사용하면 신체의 한 면이 계속 시트에 맞닿게 되는데, 오랜 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 영·유아가 혼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핀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온열 시트를 찌르거나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확인 신고 누락한 제품 있어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 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 확인을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제품이 최대온도가 50도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핸들커버도 제품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 검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핸들커버는 이 법률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 및 인지능력 저하, 말초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접촉 시에는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온열시트,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안전확인을 신고한 대부분의 온열시트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너무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 중에 온열시트를 사용하면 신체의 한 면이 계속 시트에 맞닿게 되는데, 오랜 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 영·유아가 혼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핀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온열 시트를 찌르거나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